민주언론시민연합이 유튜브에 최근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자녀 신상 공개를 한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대한 자율규제 조치를 촉구했다.

민언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이끄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처음 의혹을 제기한 날부터 하루에 한 건 꼴로 조 전 위원장의 내밀한 개인 정보를 무차별 폭로해왔다”며 ”개그맨 고 박지선 씨 모독, 김연경 선수 저격, 한예슬·전지현·김준희 등 연예인을 향한 악성 허위주장 등 가로세로연구소와 그 멤버들의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는 셀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조동연 민주당 전 선대위원장의 혼외자 논란을 제기하며 자녀 신상을 사실상 공개해 논란이 됐다.

▲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갈무리
▲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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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유사언론적 기능을 수행하고 엄청난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가로세로연구소가 승승장구하는 데는 유튜브 시스템의 책임도 크다”며 유튜브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에 1차 이메일 발송과 경고, 2차 2주간 게시 불가, 3차 채널 삭제 등을 조치하고 있다. 2020년 유튜브 자율규제로 삭제된 영상은 전체 3470만 건, 한국에서 삭제된 영상은 108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한국 유튜브 채널 가운데 윾튜브, 김상진TV, GZSS, 잔다르크TV2, 뉴스타운TV 등 극단적 주장을 하는 채널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민언련은 “가로세로연구소 행적을 보면, 폭력조장 또는 혐오표현에 의한 유해 및 증오성 콘텐츠로 차단된 채널보다 심각성이 결코 낮지 않다”며 “특히 ‘조동연 논란’을 다룬 방송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5개 항목 중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직접 해당된다”고 했다. 민언련은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이 유튜브가 제재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정하는 콘텐츠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 사진=Gettyimages
▲ 사진=Gettyimages

민언련은 “(유튜브 콘텐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으나 삭제·접속차단 시정요구만 가능하고, 언론이 아니기에 언론중재법 대상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니다. 형사처벌 판례가 늘고 있지만 당장의 규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유튜브 자율규제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구글과 구글코리아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올린 조동연 의혹제기 콘텐츠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및 제재 여부를 구글코리아에 물었으나 구글코리아는 “개별 채널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유튜브는 콘텐츠 조치 관련 문의에 관행적으로 이 같은 답변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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