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제재)을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에 1차 결론을 내렸다. 홍보자료를 보도자료 섹션이 아닌 일반기사 섹션으로 전송한 것에 벌점을 의결했다. 제휴평가위 출범 이후 최대 벌점이다. 연합뉴스 소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대로 의결되면 한달 넘는 기간 포털에서 연합뉴스 보도를 볼 수 없게 된다.

제평위 의결은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하고 결국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한 연합뉴스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포털의 최대 고객인 연합뉴스도 잘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직원이 기자 바이라인을 달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전송하고 있는 실태와 함께 홍보대행사로부터 선입금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전송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공개했다. 잘못을 저지른 증거를 눈 앞에 내밀었는데도 연합뉴스는 입을 닫았다. 공식 사과 및 입장을 밝히는 대신 택한 건 문제가 된 2000여 건의 기사형 광고를 삭제하고 홍보사업팀을 열린뉴스팀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이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에 기자페이지도 이메일도 없는 ‘기자’가 있다 / 연합뉴스 기사 2000여건 하루만에 포털에서 삭제 /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계정 바꿔 홍보성 기사 포털 전송 / 연합뉴스, 선입금 패키지 계약 맺고 기사형 광고 송출 / 연합뉴스, 네이버·다음에서 ‘한달 노출중단+퇴출평가’ 의결]

이 같은 연합뉴스의 대응은 화를 자초했다. 기사형 광고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 행위가 돼 자충수가 됐고, 조직 개편 역시 반성 없는 기만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는 제평위 의결에 대해 “최악의 참사”라며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논란 이후 연합뉴스 대응만 놓고 보면 “예견된 참사”라는 것이 더 적확한 말이다. 시민이 공영언론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은 투명한 운용에 있는데 문제를 감추려는 행태부터 크게 잘못된 것이다.

언론계에서 연합뉴스 제재 의결을 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우선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기사와 사진을 제공하고 다른 매체로부터 제휴 비용을 받는 ‘뉴스도매상’에 머물지 않고 포털을 매개로 기사형 광고를 파는 ‘뉴스소매상’으로 전락한 배경을 꼼꼼히 따져해봐야 한다. 민영통신사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포털 노출 기반으로 한 수익이라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포털을 언론 보도 공론의 장으로 삼기보다 무한 경쟁 시장 수익 창출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공영언론의 지위를 망각한 건 아닌지 연합뉴스 내부 구성원들이 성찰해야 한다.

연합의 기사형 광고 문제는 2000년대 들어서 계속돼왔다. 관행적인 문제로 치부해오면서 연합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당장 포털에서 차지하는 연합뉴스 보도 점유율을 따지면 포털 노출 중단 결정으로 수억 원의 수익이 사라지는 눈 앞의 ‘손실’만 따져서는 기사형 광고 논란의 교훈을 얻을 수 없다.

▲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밖으로 눈을 돌리면 다른 매체, 특히 민영통신사가 이번 논란을 ‘호재’로 활용해 포털 노출 점유율을 넓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영언론이기 때문에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왔을 뿐이지 지금도 진행 중인 민영통신사의 기사형 광고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제평위의 연합뉴스 제재는 민영통신사를 포함한 다른 매체의 관행적인 기사형 광고도 언제든지 철퇴를 내릴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번 논란은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공영언론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성찰과 반성을 전제로 연합뉴스가 나아갈 길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 필요하다. 차기 연합뉴스 경영진은 기사형 광고를 포함해 공영언론에 걸맞지 않은 문제를 점검하는 등 과거를 털고 가야 한다.

공모 중인 연합뉴스 사장 자격의 조건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영언론의 가치를 최일선에서 지키면서 이를 해치는 요소를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사형 광고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는 독자 신뢰 방안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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