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가 연합뉴스에 한달 노출중단 제재 및 재평가(퇴출평가)에 해당하는 벌점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의 소명을 거친 후 최종 적용할 계획이다.

포털 제휴평가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연합뉴스가 기사(뉴스) 섹션으로 전송해선 안 되는 기업 등 홍보 자료를 기사로 전송(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한 사실을 인정해 벌점 129.8점을 부과하고 포털 퇴출 평가인 재평가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제휴평가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되는 제재를 하는데 연합뉴스가 받은 벌점은 32일 동안 중단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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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서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거래 내역 자료,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편집총국이 아닌 홍보사업팀을 통해 기사형 광고(금전 대가로 쓴 기사)를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온 사실을 보도하며 포털 제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기업 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는 기사(뉴스) 섹션이 아닌 보도자료 섹션에 전송해야 하는데, 연합뉴스는 기사 섹션에 2000여건을 송출했다. 기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와 다름 없는 기사형 광고를 전송했다는 점에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 규정 위반이기도 하지만 제휴평가위는 중복 적용을 할 수는 없어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위반을 우선 적용했다.

▲ 연합뉴스가 언론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주요 내용 재구성. 디자인=안혜나 기자
▲ 연합뉴스가 언론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주요 내용 재구성. 디자인=안혜나 기자

또한 제휴평가위는 벌점 누적으로 ‘재평가’(퇴출평가)를 결정했는데, ‘재평가’는 해당 언론사의 저널리즘 품질 등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를 통해 강등 및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재평가 결과 연합뉴스가 기준점 이상을 받으면 현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미달되면 제휴 등급이 떨어지거나 퇴출될 수 있다. 

포털 제휴평가위는 다음 회의 때 연합뉴스의 소명을 듣고 이를 실제 제재에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제휴평가위는 월 1회 회의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시급성을 감안해 8월 중 임시회의를 열고 최종 논의키로 했다.

[용어 설명]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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