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유열 사장 퇴진을 주장했다. 사진=언론노조 EBS지부
▲ EBS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유열 사장 퇴진을 주장했다. 사진=언론노조 EBS지부

EBS 노사 갈등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중재되지 못해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에서는 파업까지 가지 않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지만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박유준)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제2차 노동쟁의 조정회의 결과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이 나왔다.

EBS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전면 중단했고 12월부터 김유열 EBS 사장 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다. EBS지부는 지난달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EBS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전체 502명 중 410명(81.7%)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이 365명(89%), 반대가 45명(11%)로 집계됐다.

쟁위행위는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노위에서도 중재가 실패하면서 EBS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노위에 앞서 EBS 이사회도 노사 갈등을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지난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노조가 사장 퇴진이 아니면 한 발도 안 나가겠다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 사측도 협상에 임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사측에서 성의를 보이기 위해 임원과 부장 선에서 일부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한 뒤 “노조도 성숙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EBS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2년간 수백억의 적자 경영에도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는 없었고 이사장은 김유열 사장을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국민을 위한 방송인 EBS가 망가져 감에도 구성원만 탓하는 김유열 사장에 동조하며 이사회의 본래 기능은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노위에서도 노사 이견을 줄이지 못하자 EBS지부는 지난 8일 <파국의 EBS, 모든 책임은 김유열에게 있다>는 성명에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대외 환경을 구실로 삼고 구성원의 정당한 책임 요구를 묵살하는 것도 모자라 오랜 기간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가 함께 만든 단체협약을 파기하겠다며 협박하더니 결국 설 명절 전날 오후 단협해지를 통보한 것도 김유열”이라고 사장을 비판했다.

EBS지부에 따르면 EBS 사측은 ‘결정권 없는 사측 대표’가 대신 참석해 사장 퇴진 철회와 함께 올해 말까지 사장퇴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임금 총액 5% 반납을 전제로 한 주 4.5일제 수용, 연차 100% 소진을 통한 연차수당 삭감을 받아들이면 단협해지 철회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노조측에서 요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불가하지만 사측이 요구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면 사장 정책설명회 실시 여부, 상생 협의체 구성 논의 여부, 보직자 직급수당 일부 삭감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EBS지부는 “김유열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진정 파업을 조장해 인건비와 제작비를 아껴서라도 적자를 메우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EBS지부는 당장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다. 일단 대외적으로 EBS 상황을 알리고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관련해 EBS 측은 11일 미디어오늘에 “따로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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