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노동조합이 김유열 EBS 사장을 향해 ‘법에서 규정된 EBS 부사장 자리를 왜 임명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유열 EBS 사장은 지난 2022년 3월 취임했는데 김 사장이 직전까지 EBS 부사장이었다. 사장으로 임명된 뒤 2년간 EBS 부사장 자리가 비어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임원)를 보면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10조에서는 임원이 결원된 경우 결원된 날로붙 30일 이내 보궐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비상대책위원회(지부장 박유준, 이하 EBS지부)는 지난 18일 <김유열 사장은 부사장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는 성명을 내고 “김 사장 취임 이후 2년 넘게 공석이었던 EBS 부사장이 18일 임명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보류됐다”며 “임명 후 바로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원차량 기사와 업무용 컴퓨터 등 사무집기 또한 준비한 상황에서 또다시 부사장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의 지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BS지부는 “김 사장은 취임 이후 부사장 임명을 2년 넘게 미뤄왔고 그 이유 또한 단 한번도 속 시원히 밝힌 적이 없다”며 “EBS 이사회 속기록에 따르면 부사장 부재에 대해 이사회도 수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김 사장은 민감한 문제가 있다며 설명을 회피했고 ‘특별한 배경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했다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을지 몰라 조심스럽다’는 말까지 덧붙여 내막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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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지부는 “공직자 신원조회를 넘는 세평 조회와 더불어 정권의 인사 검증을 통해 임명되었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이란 말인가”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부사장 출신이었던 김 사장은 EBS의 부사장은 해야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본인 뜻대로만 EBS를 좌지우지 하기 위함인지 구성원들에게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EBS 정상적인 시스템을 위해 제대로 된 인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하라”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EBS 홍보 관계자는 19일 미디어오늘에 “인사 관련 사안은 사장 고유권한”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