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중 몰카 공작 발언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최재영 목사는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설 연휴 KBS 대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참담함과 분통, 실망과 자괴감을 주셨다”며 “제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그 대담을 반박하자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신고인”이라고 운을 뗐다.

최재영 목사는 “본인이 마치 제3자처럼 이 사건을 다루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러한 궤변과 합리화를 볼 때 지혜롭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은 디올백 300만 원짜리뿐만 아니라 샤넬 화장품 180만 원 모두 480만 원”이라며 “김영란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청탁이 됐든 대가성이 아니든 100만 원 이상 매 회계연도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배우자인 공직자는 반드시 감사원, 권익위,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그런데도 이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도 대통령은 어떤 기관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액을 탈세한 사실을 제보하거나 불공정 거래 장면을 촬영해서 관공서에 제출하면 포상을 받는다. 영부인의 부정부패 현장을 증거 채집을 통해 국가기관과 우리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알렸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많은 극우 세력들이나 국힘당, 대통령실 측에서는 저의 이런 공익 제보를 두고 공작 정치니, 몰카 공작이니 이런 용어로 저를 비하하고 있다”며 “그럼 만약 제가 몰카 공작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다음 대기자들이 양손에 명품백을 들고 명품 쇼핑 가방을 들고 유명한 백화점의 선물들을 사서 저 다음으로 접견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어떻게 말씀하시고 해명하실 겁니까? 그것도 제가 동원한 겁니까? 그것도 제가 공작을 꾸민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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