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등 재정 위기를 이유로 장기근속자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BS는 15일 사내 공고를 통해 20년 이상 근속자 1874명 대상 특별명예퇴직, 1년 이상 근속자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16~26일까지 관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KBS는 “최근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공사는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KBS가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장기근속자 진로선택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특별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시행한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다만 이번엔 박민 KBS 사장이 대규모 인건비 감축을 공언한 가운데 상당한 규모의 특별명예퇴직 위로금이 책정됐다.

특별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자 중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45개월분의 기본급과 위로금이 차등지급된다. KBS 사측은 대상자의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명예퇴직 승인 여부는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따라 특별명예퇴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희망퇴직의 경우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최대 6개월분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을 거란 내부 전망도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옥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옥 ⓒ연합뉴스

KBS는 앞서 올해 인건비 1101억 원 삭감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확정했다. KBS 경영진은 신규 채용 중단, 업무추진비 삭감, 명예퇴직, 임금 협상을 통한 인건비 삭감(10% 가량)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면 시행할 수 있는 퇴직 제도와 달리 임금협상 등의 사안은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박 사장이 인건비 1000억 감축 계획을 밝힐 당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당황스럽다. 1년 만에 1000억이라는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영진이 현 정부가 밀어붙인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위기에 대해 근본적 대응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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