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24년 1월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민원신청 사주’ 의혹 관련 신고를 40일 넘게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노골적인 시간끌기이자 직무유기”라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이유가 무엇이든 비실명 대리신고를 접수한 지 40일이 넘도록 국민권익위 내부 업무 분장을 핑계로 조사에 착수도 하지 않는 것은 반부패총괄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더 이상 내부 업무 분장을 핑계 대지 말고 ‘민원사주’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이해충돌 방지 위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40일 넘게 구체적인 진행이 이뤄지지 않자 공동대리인단은 지난 2일 “권익위 행동강령과에서 해당 사안을 종결 처리하려는 것이 감지된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 행동강령과에서 이해충돌방지 사안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동대리인단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동강령은 이해충돌방지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을 조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주장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국민권익위가 민원사주 신고건을 정권에 부담스러운 사건으로 보아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내부 업무분장을 핑계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기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제보자를 겨냥해 내부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공익제보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보호조치를 신청한 만큼,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 행동강령과 관계자는 지난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왜 종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밑에 이해충돌 방지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다. 그쪽이 담당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다. 처리 부서가 바뀌는 것하고 종결은 다르다”며 “정해진 절차와 규정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해 특별히 무엇을 다르게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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