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노동조합이 진행한 김유열 EBS 사장 퇴진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 10명 중 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쟁위행위는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비상대책위원회(지부장 박유준, 이하 EBS지부)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EBS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502명 중 410명(81.7%)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이 365명(89%), 반대가 45명(11%)로 집계됐다. 

앞서 EBS지부는 지난해 11월22일 임금·단체협상 교섭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경영진 사퇴 요구 농성을 시작했고 지난해 12월부터 김유열 사장 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EBS지부가 조합원 약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유열 사장 신임 투표에서 92.7%가 불신임 의견을 밝혔다.

▲ 언론노조 EBS 지부 구성원들. 사진=EBS 비대위 특보
▲ 언론노조 EBS 지부 구성원들. 사진=EBS 비대위 특보

EBS지부는 지난 5일 <임단협 협상 결렬, 이제는 사장퇴진만이 답이다>란 성명을 내고 “교섭을 결렬할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노동여건 악화 관련해 구체적인 환경 분석·운용 계획조차 없이 그저 ‘인건비 삭감과 비용 절감’ 만을 강요하는 무계획적이고 대책없는 사측의 경영 능력에 있다”고 비판했다.

EBS지부는 “노조는 EBS 회생을 위해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사측의 불합리한 비용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지만 협상에 임하는 사측의 태도는 우리 희생과 노력이 무색하게 노조의 요청 자료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다”며 “그간 교섭자리에서 모든 사측 대표들 발언과 행위는 ‘EBS 살리기’가 아닌 ‘김유열 살리기’에 불과했기에 향후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끝으로 EBS지부는 “EBS를 살리겠다는 구성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본인이 EBS를 파국으로 몰고 온 장본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 여전히 자신만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무능력한 자, 김유열은 더 이상 EBS를 망가뜨리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EBS지부는 6일 지방노동위원회에 2023년 임단협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노위 조정과정에서 합의를 이루면 단협이 체결되지만 결렬될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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