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BS 재허가 조건에 ‘소유경영 분리’ 조항을 폐지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방송독립 역사 역행” “현격한 후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1일 <방송독립 역사 역행한 SBS 재허가 조건> 성명을 내고 “3년 전과 비교해 현격히 후퇴했다”며 “방송독립을 위한 최소의 장치들을 ‘불합리한 규제’이자 ‘경영간섭’이라며 죄다 솎아낸, 방송현장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윤 대통령 검사 선배’의 결정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 윤세영 태영건설 창업주와 SBS. 사진=연합뉴스. 그래픽=미디어오늘 이우림.
▲ 윤세영 태영건설 창업주와 SBS. 사진=연합뉴스. 그래픽=미디어오늘 이우림.

그동안 SBS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소유경영 분리’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 재허가에선 제외됐다. SBS 재무구조와 미래사업 등에 관해 종사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 등 종사자 대표에 권한을 부여한 조항도 사라졌다. ‘TY홀딩스 및 그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조항은 유지됐다. 재허가 조건은 위반시 시정명령·재허가 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 SBS본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지상파 SBS의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SBS를 불확실성에 노출시킨 최대주주에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방송의 사유화’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방송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최대주주가 공식적으로 소유경영 분리 선언을 한 것만 총 4차례에 이른다”며 “2007년 지주회사 변경허가와 2020년 TY홀딩스 사전승인 당시 직접 방통위에 ‘소유경영 분리 실현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애써 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방통위는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없앴다는 입장인데 언론노조 SBS본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방송법은 그 제정 목적인 ‘방송공공성과 민주적여론 형성’ 구현을 위해 상법상의 주주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SBS 사측에 “‘TY홀딩스와 지배주주,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번 재허가 조건에도 분명히 남아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은 전과 마찬가지로 공익재단 기부출연과 미래발전계획 이행 시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경영에 관련한 사안은 목표 달성 여부와 경영권 제한 정도,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화하거나 조건에서 제외했다”며 “SBS 이행각서 준수 조건은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시에 동일 조건이 부과된 것 등을 고려해 이번 재허가 조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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