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모습. ⓒ방통위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모습.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2020년 지상파방송사 공통 재허가 조건이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삭제했다. 또 아나운서 성차별 이슈가 있었던 대전MBC에도 부가했던 “아나운서 채용 시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 방지 방안” 조건도 삭제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KBS2TV, SBS, MBC UHD 등 34개 방송사(방송국 기준 141곳)의 유효기간은 지난달 31일 만료됐다. 이날 회의 결과, 방송사들은 재허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2020년 12월18일 방통위는 KBS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하며 전체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을 달았다. 당시 이재학 PD 사망 등 비정규직 문제가 이어지자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으로 강제한 것이다. 모든 지상파에 재허가 공통조건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2023년 재허가에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및 자료 제출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1일 미디어오늘에 “(비정규직) 운영 현황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받는 게 맞는다고 봤다. 국회 등에서 방통위가 회사의 노동 조건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등 과도한 조건이라는 외부 지적 등이 있었고, 주무부처로 비정규직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제출 부분만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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