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이례적으로 MBC DTV(MBC 본방송)가 아닌 MBC UHD 채널 재허가 심사에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으로 예정된 MBC DTV 재허가 심사에 앞서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소송 등 분쟁 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개선방안 제출도 강제했다.

31일 오후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KBS2TV, SBS, MBC UHD 등 34개 방송사(방송국 기준 141곳)의 유효기간은 지난달 31일 만료됐다.

KBS2 DTV(674.34점)와 KBS2 UHD(657.98점), SBS DTV(696.50점), SBS UHD(685.19점), MBC UHD(679.41점) 등은 모두 합격 점수(650점 이상)를 받아 재허가 기간 4년을 받았다. KBS2, SBS는 본방송(DTV)과 UHD 방송 심사를 같이 진행한 반면 MBC의 본방송 재허가 심사는 올해 말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MBC UHD방송 재허가 조건으로 ‘2024년도 MBC DTV 등의 재허가 신청 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대내외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부과했다. 

MBD UHD 채널에도 KBS2, SBS 등과 마찬가지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해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관련 교육제도 강화해 운영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종사자 등에 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는 재허가 조건을 달았다. 재허가 조건은 위반시 시정명령, 재허가 취소 등으로 이어지는 강제성 있는 조치다. 

UHD 방송을 대상으로 조건을 걸었던 경우가 있었는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지 묻는 질문에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에 MBC의 어떤 공적 책임, 공정성 실현에 대한 부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심사 의견이 있었다”며 “MBC UHD 재허가 조건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올해 MBC DTV 재허가 신청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재허가 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성 관련 재허가 조건은 과거엔 권고사항으로 부과됐으나 현 정부 들어 재허가 조건으로 강제력이 커졌다. 이와 관련 김성환 과장은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어서 재허가 조건으로 올려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강행하려다 지난달 30일 새벽 12시에 돌연 회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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