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본인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해명한 것을 놓고 노동조합이 실제로는 류 위원장 동생 류모씨의 민원에 대한 위원장 보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2024년 1월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24년 1월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4일 류희림 위원장에 “위원장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모씨’께서 동프로그램들(JTBC 뉴스룸)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익일 접수된 상태”라고 위원장에 보고가 됐다. 해당 보고자료는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팀장이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부서는 해당 보고자료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보고자료 ‘붙임’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사안에 대해 당사자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도 제척된다.

류희림 위원장 동생으로 추정되는 류모씨는 2022년 2월21일자, 2월28일자 JTBC ‘뉴스룸’을 놓고 방통심의위에 “강력한 심의를 요청한다”며 “JTBC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 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강력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민원을 넣었다.

▲ 지난해 9월14일 위원장에 가족 민원 사실이 보고된 문서.
▲ 지난해 9월14일 위원장에 가족 민원 사실이 보고된 문서.

 

앞서 지난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에 대해 위원장 보고가 이뤄졌고, 방심위 내부의 공개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문제제기 글과 관련해선 심의 민원을 낸 민원인의 신상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직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면서 “그 뒤에도 나는 (해당 글에서 언급한) 민원인이 누군지 등에 대해 일절 묻지 않았다”고 답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 지인 등의 민원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아들에게 왜 민원을 제기했냐고 물어보니 ‘이게 뉴스가 되고 해서 (심의 민원을) 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냐”고 했다. 160여건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심의 민원 중 100여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에도 “내가 일일이 그들에게 전화해서 민원을 사주했다는 말인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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