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류희림 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사진=박재령 기자
▲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류희림 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사진=박재령 기자

언론·시민단체가 ‘민원신청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 같은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 류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을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한 민원으로 뉴스타파 인용 매체들을 심의한 것이 ‘업무방해’고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내부감찰이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사건을 대리한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한일)은 통화에서 “(뉴스타파 인용매체의) 심의 근거가 된 민원이 류희림과 관계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민원으로 의심되는 게 상당수 있다는 정도의 정보는 적어도 공유가 됐었어야 한다”며 “심사위원들의 심사 업무를 기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류희림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지경규 사무국장. 사진=박재령 기자
▲ 류희림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지경규 사무국장. 사진=박재령 기자

지경규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심의위 민원은 스스로 의사결정에 따라서 해야 한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 주변인들이 신청한 민원들은 어땠나. 수십 건의 민원이 유사했고 오타자까지 동일했다”며 “민원 신청 시기가 집중되었다는 것에서도 류희림 위원장 주변인들에 의해 민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원장 ‘민원신청 사주’ 의혹 파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민원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방통심의위 직원들을 먼저 압수 수색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범죄 혐의자를 신고했더니 경찰이 신고자를 색출하겠다고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전두환에 보안사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직권남용 등 각종 법을 위반한 류희림 위원장을 언론단체들이 고발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이 공익제보자를 고발한 건 한 달도 안 돼서 경찰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윤석열 정권의 편파 수사, 정치 수사, 표적 수사, 기획 수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월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24년 1월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은 “아들, 동생, 일가 친척과 자기가 속해 있던 곳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을 자신이 심의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적반하장으로 위원장은 부끄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언론·시민단체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와 뉴스타파를 심의한 것을 비판하며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민원사주 신청’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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