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 하고 있는 김유진 방심위원. 사진=윤유경 기자.
▲ 지난해 10월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 하고 있는 김유진 방심위원. 사진=윤유경 기자.

오는 12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촉 건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안건 유출’ 주장에 대해 “미리 공지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유진 위원은 11일 미디어오늘에 “안건 유출을 문제 삼았는데, 위원회 안건은 출입기자들에게 미리 공지된다.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 위원들이 지난 3일 전체회의를 무산시켜서 다루지 못한 안건을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취재 온 기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여권 추천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 행위 욕설 모욕 심의 업무 방해와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 범법 행위 대응에 관한 건>을 다룬다. 방통심의위 기본규칙상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전체회의(임시)를 소집할 수 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열었던 기자간담회를 문제 삼고 있다. 지난 3일 본래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방통심의위 회의가 위원장 포함 여권 심의위원 전원 불참으로 급작스럽게 취소되자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의 부적절한 대응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 △방통심의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의 안건을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 옥시찬(왼쪽), 김유진 위원은 지난 3일 예정됐던 전체회의 시간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윤유경 기자.
▲ 옥시찬(왼쪽), 김유진 위원은 지난 3일 예정됐던 전체회의 시간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윤유경 기자.
▲ 지난 2일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의 안건.
▲ 지난 2일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의 안건.

해당 안건들은 회의 이전인 지난 2일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내용이다. 이후 류희림 위원장은 본인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피하고 있다. 지난 8일 전체회의에 이어 지난 9일 방송소위에서도 류희림 위원장은 관련 의혹이 언급될 때마다 회의를 정회시키고 회의장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회의가 정회 상태로 종료된 건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민원신청 사주’ 의혹 관련 안건들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이외에도 여권 추천 위원들은 지난 9일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위원장에게 “너도 위원장이냐”며 욕설을 한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도 의결 대상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 추천 위원(김유진·윤성옥·옥시찬)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해도 여권 추천 위원(류희림·황성욱·김우석·허연회)들이 과반으로 해촉 건의를 의결할 수 있다.

옥시찬 위원은 11일 낸 입장문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말을 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일과는 별개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심의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자명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그 실체가 밝혀져야 하며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죄과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제 개인의 실수를 가지고 또다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유발한 사태의 본질은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옥 위원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던져버리고 여권의 언론대책기구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킨 참담한 현실은 방심위가 존속하는 한 최악의 참사로 기억될 것이다. 이에 본 위원은 모든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유진 위원은 “12일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추천 위원들이 해임 건의를 의결하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할 수 있다. 해촉이 되면 방통심의위는 여4 야1 구조가 된다. 원래 방통심의위는 9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지만 잇따른 야권 추천 위원 해촉 뒤 보궐 위원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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