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난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진행 중 일어났던 욕설소동을 이유로 야권 추천 위원 해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 행위 욕설 모욕 심의 업무 방해와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 범법 행위 대응에 관한 건>을 다룬다. 방통심의위 기본규칙상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전체회의(임시)를 소집할 수 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위원장에게 욕설을 한 옥시찬 위원과 지난 3일 여권 추천 위원 4인의 불참으로 무산된 전체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의 안건을 공개한 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가 의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추천 위원(김유진·윤성옥·옥시찬)이 불참해도 여권 추천 위원(류희림·황성욱·김우석·허연회)들이 자체적으로 해촉 건의를 의결할 수 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이 옥시찬·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에 대한 해임 건의를 의결하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방통심의위는 여4 야1 구조가 된다. 원래 방통심의위는 9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지만 잇따른 야권 추천 위원 해촉 뒤 보궐인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린다. 방통심의위 홍보팀 관계자는 회의가 비공개되는 이유로 “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호 공개하면 개인 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4호 감사, 인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다”고 밝혔다.

본인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회의를 거듭 ‘파행’시켜온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야권 추천 위원 해촉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전체회의에 이어 지난 9일 방송소위에서도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신청 사주’ 의혹이 언급될 때마다 회의를 정회시키고 회의장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회의가 정회 상태로 종료된 건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오후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에 참석한 김유진 방통심의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소개됐지만 다음주 심의위원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위원장 자신의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회의) 파행을 거듭하는 행태만으로도 위원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해촉 건의 결의안을 긴급회의를 소집해 상정한 후에 용산 대통령실에 해촉 건의안을 올릴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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