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채권단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대다수 아침신문은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꼬리 자르기’에 나서 지주회사와 핵심 계열사인 SBS 지키기에 나섰다는 의심이 나온다고 전했다.

태영그룹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영그룹이 이르면 8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채권단 협의체에서 태영건설 채권자 중 75% 이상이 자구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은 무산된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태영건설은 법원 감독하에 진행되는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 있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등 건설·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확산돼 피해가 훨씬 커질 우려가 있다. 법정관리가 확정되면 금융권 채권 외에 상거래채권도 동결되면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겨레는 기사 <태영, 워크아웃 무산 불씨 여전…다른 건설사로 위기 번지나>에서 건설사 내부 불안감을 전했다. 한겨레는 “당장 신용평가기관과 증권사들이 잇달아 보고서를 내어 ‘건설사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며 “거론된 기업들은 ‘우려 불식’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롯데건설은 하나증권 보고서가 나온 당일 ‘현금성 자산을 2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 ‘올해 1조6천억원의 우발채무를 줄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명성 보도자료를 냈다”고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 한겨레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도 기사 <태영 아파트 분양 2만 가구…입주 계약자들, 설명회 요구>에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사업장의 수분양자(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 등 연쇄 타격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파악한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는 581곳(하도급 계약 1096건)인데, 업계에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대통령실도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워크아웃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태영그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방송에 출연해 “(태영그룹) 경영자가 자기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워크아웃 무산과 법정관리도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정부당국의 과잉 개입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부적절한 과잉 개입이 눈에 띈다. 이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태영 사주 쪽에 ‘제 개인적으로 의견 조정에 더 참여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화답하듯 윤세영 창업회장이 이 원장을 직접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의도가 무엇이든 감독당국 책임자가 직접 밀실협상을 벌이는 행위는 관치금융을 자인하는 것이며,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정부가 큰 틀에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채권단을 통해야 한다. 특히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비롯한 최종 결정은 채권단 자율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더구나 이 원장을 비롯한 정부는 지난해 피에프 사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틀어막아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책임도 있다. 이 원장은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태영그룹 총수 일가가 정치권·금융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윤세영 창업회장은 최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남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워크아웃 결정 과정에 향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워크아웃 불발 시 하청업체와 분양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지만, 그렇다고 태영건설에 부당한 특혜를 줄 수는 없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장엔 제2·제3의 태영건설이 줄지어 있다”고 했다.

태영그룹 ‘SBS 지키기’ 의심에 거론되는 SBS 대주주 자격 논란
태영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SBS 지키기에 나섰다는 의심이 확산되며 SBS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기사 <“태영, 자구 노력 부족”…대통령실·총리·금융당국 초고강도 압박>에서 “채권단 안팎에선 7일까지도 태영 측이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워크아웃에 돌입하기보다 법정관리에 대비해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상환과 자본 확충을 하면서 지주사와 알짜 계열사 SBS 지키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며 “태영그룹 측이 수많은 채권자와 협력자를 놔두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일 경우 결국 지키고자 하는 SBS 대주주 자격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 워크아웃을 통한 지원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워크아웃 무산 때 태영의 SBS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태영발 PF 위기가 금융과 실물경제에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옥석 가리기를 통한 구조조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금융불안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 세계일보 사설 갈무리.
▲ 세계일보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도 기사 <890억 삼키고 최후통첩에도 묵묵부답…태영, 워크아웃 무산 위기>에서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사실상 태영건설을 버리는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SBS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분위기”라며 “워크아웃 무산에 대비해 지주사 연대채무부터 상환하고 SBS 지키기에 급급한 태영그룹이 언론사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법치 관장 국가기관이 대통령 부인 보호위해 법과 원칙 무시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 법안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8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 8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이해충돌 여지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기사 <“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 명백한 이해충돌”>에서 “윤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배우자 비리 의혹 수사를 막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검사 시절 본인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도 지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 관련 비리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이 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행적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특검에 대해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일 법무부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법무부는 보도자료 첫머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는 뻔한 사실에 눈감고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자 비공식적인 수사지휘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또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이 배제된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사항”이라며 “법치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법과 원칙을 무시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법무부는 김 여사 사건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법무부까지 나서 국민적 의혹에 굽은 잣대를 들이대는 비정상적 행태야말로 이 사건을 ‘권력형 부정부패’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을 자초했다는 점에는 침묵하고 정치적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법무부는 이런 사실들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2년 3개월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 방해 운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친야당 성향의 특검이 임명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물타기 여론 공작 등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수사 성과는 내놓지 못하면서 특검은 못 받겠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검토가 ‘김건희 특검’ 이슈를 총선까지 화제로 끌고가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으로 돌아서 반란표를 던지기를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민주당은 특검도 실제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를 바랐을 뿐”이라며 “권한쟁의심판도 헌재가 인용할 것을 기대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든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선거때까지 화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특검이 총선 정략이었음을 다시 한번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을 하겠다면 여야 합의로 공정한 특검을 구성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총선 이후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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