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최근 방송 영역 자유 침해의 한 단면으로 정치인들이 언론의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꼽았다. 이준석 위원장은 특히 공영방송 간판급 진행자들이 자리를 떠난 것을 목격한 경험 때문에 기존 정당과 달리 ‘국민 알권리’를 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고 밝혔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과 달리 정책 결정 등에서 언론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혀 차별화를 시도했다.

아래는 8일 오전 이준석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 중 일부다.

기자) 신당의 첫 정책이라 그만큼 의미가 클 텐데, 공영방송 관련 정책이 첫 번째 정책이 된 이유는?

이준석 위원장) 저는 지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많은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을 국민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송 영역에서의 자유가 많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1년여에 걸쳐서 이런 문화가 계속되다 보니 정치인들이 사실 국민을 대신한 언론의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잘못된 것만큼 또 그리고 우리가 봐온 것은 어느 때보다도 방송 진행자와 그리고 정치 패널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많아지는 상황이고, 실제로 방송을 천직으로 알던 많은 간판급 진행자들이 자리를 떠난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정당들이 경제나 아니면 안보 등의 이슈를 맨 앞에 세웠던 것과 다르게 저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맨 앞에 세우겠습니다.

기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통과됐던 방송3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치권력의 인사권의 개입을 막기 위한 그런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라고 언론계에서는 얘기하고 발의가 됐었던 것인데, 그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준석 위원장) 저희가 임명 동의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방송 노동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비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토권이라는 것은 권력이 낙하산을 찍어 누를 때 집단적인 총의를 모아서 굉장히 강한 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장 선임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방송 노동자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방송 3법이나 그리고 거부권이 행사되었지만, 지금까지의 방향성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실상 여야의 이사진이나 아니면 선출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었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특별다수제가 된다 한들 무한 대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다수제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형태의 형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그 안에서 항상 언론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비토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일부 언론사에서 단체 협약을 통해 보도국장이나 아니면  편집국장에 대해 이런 것들이 진행된 바 있고 또 민영 방송사에서도 사장 임명 동의제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영방송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앞으로 저희가 22대 총선이 지난 뒤에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게 하겠다가 이번 저희 생각의 골자이고요.

사실 오늘 논의된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저희가 초안이 있었고 그것을 언론노조와 그리고 또 KBS 관련 문제 같은 KBS 노조와도 저희가 상의를 거쳐서 일부 조정한 방안들입니다. 물론 그 노조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앞으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짜는 데 있어 보수정당은 항상 노동자 대표나 아니면 노조와의 교섭을 상당히 도외시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앞으로 사람이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꼭 그 아래 있는 노동자들까지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법안이 언론 노동자들의 뜻이 상당히 수용된 법안인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또 세부 내용 중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다수제 같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저는 시민단체가 사장 선임 구조에 참여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소에도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22대 국회가 되면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개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앞으로 테이블에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상엔 이준석 위원장의 언론 자유와 임명동의제에 관한 주요 답변과 질의응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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