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을 처음 지적한 법원의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20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바, 이처럼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권태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지난 8월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이상인 상임위원과 둘이서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한 행위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법은 “방통위의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것이 방문진 이사로서 MBC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실질적‧내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 판단은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개연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구성된 방통위의 결정은 사실상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MBC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의결권을 보장해주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그 사유의 당부 판단을 엄격히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보다, 5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적절하다는 뜻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말부터 4개월째 대통령 추천 2인(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해임 및 보궐이사 선임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해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합의제 기구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위반해 대통령 추천 2인(이동관, 이상인)에 의한 불법적 의결로 이뤄진 이동관 100일 체제의 방통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이 같은 ‘2인 체제 방통위 결정 무효’ 여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