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고민정 의원실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고민정 의원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했던 첫 번째 사유이기도 했다”며 “(법원은)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지난 20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권태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지난 8월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상인 상임위원과 둘이서 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한 행위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미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대통령 2인, 여당 1인, 야당 2인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왜 줄행랑을 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동관 전 위원장은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공영방송 관련 기구 이사진을 부당 해임하고 졸속 부실 검증으로 자격 없는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진으로 임명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라며 “공수처는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향해서도 “야당의 인사청문 패싱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2인 체제에서는 그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탄핵소추안이 캐비닛 안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현 김홍일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방통위는 이동관 시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2인 체제이고, 현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 판단도 나온 만큼 ‘방통위원장 탄핵’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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