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법원이 이동관 방통위 체제의 불법적 운영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하며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위법적이고 무도했던 방통위를 통한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공수처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서울고법은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며 방통위를 언론장악의 전진기지로 삼아온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지난 20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항고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권태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지난 8월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상인 상임위원과 둘이서 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한 행위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부에 “합의제 기관을 독임제처럼 운영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취지와 그에 입각한 운영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될 수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의 특별한 법적 지위와 운영원칙을 부인하고 일반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처럼 재적 과반수에 이르지도 못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사실상 독임제처럼 운영하면서 구성 및 운영상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합의제 기구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위반해 대통령 추천 2인에 의한 불법적 의결로 이뤄진 이동관 100일 체제의 방통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더라도 방통위는 이동관 시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2인 체제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대통령 선배 검사를 방통위 수장으로 삼아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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