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물가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요금을 인상하면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튜브는 최근 한국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월 구독료를 기존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인상 폭은 42.6%에 달한다.

유튜브는 “우수한 서비스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격을 월 1만49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며 “심사숙고를 거쳐 내린 결정이며,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개선하고 고객님이 유튜브에서 즐겨 시청하는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조치했다.

▲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공지
▲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공지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이용료를 내고 △광고 없이 영상 시청 △백그라운드 재생(화면을 내린 채로 재생) △유튜브 뮤직 △오프라인 저장 등 기능을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11.99달러에서 13.99달러로 올리는 등 국제적 인상을 단행했다. 

앞서 OTT 서비스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졌다. 티빙은 12월 20%대 요금인상 등 요금제를 재편했다. 베이직 요금제 기준 월 7900원에서 월 9500원으로, 스탠다드 요금제 기준 월 1만900원에서 월 1만3500원으로 인상했다. 디즈니플러스는 기존 요금제를 스탠다드(월9900원)와 프리미엄(월 1만3900원)으로 나눴다. 과거 9900원 요금제에서 가능했던 4명 동시접속 허용과 4K 화질 영상 시청은 프리미엄 요금제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1월부터 규정 위반 계정에 경고 표시를 띄웠다. 넷플릭스 규정상 같은 거주지인 경우만 계정 공유가 가능한데, 이를 위반하는 이용자들을 단속하고 나선 것이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용자당 추가요금을 5000원씩 내야 해 사실상의 가격 인상 조치로 풀이된다.

▲ 넷플릭스와 유튜브 이용권 판매처들. 저가 해외 계정을 구매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약관 위반 사항이다.
▲ 넷플릭스와 유튜브 이용권 판매처들. 저가 해외 계정을 구매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약관 위반 사항이다.

OTT 서비스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사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고,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경우 우회 경로를 통해 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국적을 바꿔 가입하거나, 이들 국가의 계정을 구매해 판매하는 상품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때도 국적을 바꿔 가입하는 사례가 논란이 됐다. 

한 업체는 1만7800원을 결제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이용권을 준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한국보다 2~3배 이상 저렴한 국가들의 계정을 구매해서 팔거나 ‘유튜브 가족요금제’가 있는 국가에선 ‘가족계정’으로 구매해 파는 방식으로 저가에 팔면서 이윤을 남긴다. 넷플릭스의 경우 이용 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가입을 하게 한 다음 ‘기프트 카드’를 결제하게 해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업체들도 있다. 이들 국정 변경은 약관 위반 행위로 계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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