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유료 프리미엄 요금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정작 해외 다수 국가에 적용된 할인 요금제들이 국내엔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등 42개 국가에 적용한 가족요금제를 한국에선 도입하지 않고 있다.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는 같은 주소에 사는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계정을 공유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가족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이다. 

다른 할인 혜택도 한국에선 이용할 수 없다. 유튜브는 인증을 거친 학생에게 최대 60% 가량 요금할인을 해주는 학생 멤버십을 80여개 국가에 도입했는데 한국에선 이용할 수 없다. 학생 멤버십 도입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캐나다, 태국, 베트남 등이다. 

▲ 유튜브 스마트폰 화면. 사진=GettyImagesBank
▲ 유튜브 스마트폰 화면. 사진=GettyImagesBank

한국은 저가형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도 없다. 한국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영상 재생’ 기능과 함께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통합한 단일 요금제만 있다. 그러나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선 유튜브 뮤직을 빼고 비교적 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라이트 요금제를 두고 있다.

유튜브의 요금제 한국 차별 논란은 전부터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 가족요금제와 학생요금제가 없이 개인 멤버십만 판매하는 국가는 한국과 슬로베니아뿐이라며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국정감사 때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른 나라와 차별적인 요금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교해도 차별은 뚜렷하다”며 “가족 프리미엄 요금제는 오랜 기간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유튜브는 한국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요금제는 유튜브 본사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서만 가족 요금제 등을 출시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2020년 변재일 의원실의 질의에 유튜브(구글코리아)는 “국가별로 시장환경이 다르고 제품 출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되지 않는 이유를 짚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언론의 질문에도 같은 답을 반복했다.

가격 인상과 관련 유튜브는 “인플레이션 및 현지 세금 변경을 비롯한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때때로 멤버십 가격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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