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이 검색제휴 언론사를 뉴스 검색 기본값에서 제외하는 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언론사 29곳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27곳과 비회원사 2곳 등 언론사 29곳은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냈다. 참여 언론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언론은 신청서를 통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며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 지난 1일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과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털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제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신문협회 제공
▲ 지난 1일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과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털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제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장(미디어펜 대표)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며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달 30일 비상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법적 대응 △ 비회원사와 함께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위원회 출범 및 운영 지원 등을 결정했다. 

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등이 다음 검색 기본값 변경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지난달 22일 다음은 뉴스 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설정값을 바꾸지 않는 한 CP매체의 언론사만 노출되는 것이다.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CP(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가 보이면 CP 매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