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연합뉴스
▲손준성 검사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고발사주’ 사건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고발장 속 ‘허위 기획보도 피해자’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었고, 피고발인은 MBC 기자 등이었다. 손 검사장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공수처는 지난 27일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수사의 주체인 검사임에도 본인이 고발장 등을 김웅에게 보내 미래통합당을 통해 수신자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하는 일련의 검찰발 고발 사주 사건을 범한 것”이라며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등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 저버렸으므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이 헌법 제7조제1항, 제24조, 제27조제1항, 제41조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형법 제127조, 제123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제2항,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검사가 갖는 막강한 권한, 지위, 업무 내용에 비춰 검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손 검사는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인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당시 범여권(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바,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의무,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손 검사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 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준성 검사는 그야말로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든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의 피의자”라며 “국민께서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은 탄핵 등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손 검사장은 오는 12월1일 탄핵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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