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해 “죄를 저질렀다면 누구나 죄값을 치러야 한다”며 “군사쿠데타 세력이 탱크 몰고 들어가 정권의 나팔수, 앵무새 방송을 하던 시절이 그립다면 당장 꿈에서 깨어나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과 관련해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다”며 “죄를 저질렀다면 누구든지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헌법적 가치”라며 “군사 쿠데타 세력이 탱크를 몰고 들어가 정권의 나팔수, 앵무새 방송을 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면 그 꿈을 깨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권의 입맛 대로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며 “헛된 망상을 버리고, 노란봉투법, 방송법 거부권 행사말고 즉각 공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을 탄핵하고 처벌함으로써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바로세워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과 관련해 군사쿠데타 세력 시절 앵무새 방송이 그립다면 꿈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과 관련해 군사쿠데타 세력 시절 앵무새 방송이 그립다면 꿈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회의에서 “MB 정권에 이어 언론장악을 부활시킨 좀비 위원장이 있다. 공정과 정의는 안중에도 없는 좀비 검사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동관 이정섭 손준성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좀비탄핵이라고 한 비판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도 이들이 좀비 위원장 좀비 검사임을 은연중에 인정하는 것 같다”며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무단열람 수사접대 마약무마 이정섭 검사, 온갖 위법한 일과 YTN 연합뉴스TV 등의 날치기 이동관 위원장, 이들을 탄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이를 저지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폭거와 비리검사를 계속 감싸면 좀비정당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날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민영화를 최종 의결’할 경우를 예상해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이것은 신청접수 8일만에, 심사계획 의결 7일만에 역대 최단기로, 중대 결정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YTN을 민간기업 넘기는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반드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관련된 위원, 관계자 모두를 법적으로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과 관련해 좀비탄핵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 좀비 위원장이라 탄핵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과 관련해 좀비탄핵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 좀비 위원장이라 탄핵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홍 원내대표는 오는 30일과 12월1일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 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일정으로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기 바란다”며 “의장도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해서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개진을 통해서 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고 있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며 “동의할 수 없고,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법사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앞으로 중대한 결심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요구한다고 홍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미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60% 넘는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민심에 귀기울여 신속하게 법 공포를 해야 한다. 더 미룰 수가 없다. 이번 주말이면 법이 정부로 이송된지 15일이 된다. 국민이 늘 옳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아직 공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더이상 명분이 없다며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아직 공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더이상 명분이 없다며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가 있을 때 재의요구(제2항 거부권)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거부권 행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헌법의 같은 조항 제5항은 기한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말까지 공포나 거부권 행사 등 양단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법안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안 통과를 지켜본 이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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