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판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 ⓒ연합뉴스
▲27일 공판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 ⓒ연합뉴스

“진술 거부합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손준성 검사장이 공수처 신문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범죄정보기획관실, 일명 범정) 소속이던 손준성 검사가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과 관련,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이날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수정관실 내부적으로 MBC 보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나”, “권순정 대검 대변인, 한동훈 검사장과 셋이서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 횟수와 관련해 3월31일 91회, 4월1일 66회, 4월2일 127회에서 4월3일 오전 1시 이후 대화가 단절된 이유가 무엇인가”, “채널A 사건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게 어떤 내용의 해명을 들었나”, “이프로스 쪽지 내역을 보면 2020년 4월14일 ‘MBC몰카.hwp’ 파일을 권순정 대변인에게 전송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포렌식을 통해 텔레그램 해킹 가능성을 확인하면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데 왜 안 하나”, “불상의 제보자에게 고발장을 반송했다면, 언제 제보받았나”, “고발장을 최초 전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미 제보자X가 지○○임을 알 텐데 굳이 반송하면서 ‘제보자X는 지○○’이란 문자를 스스로 입력한 이유가 있느냐” 등을 물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장은 “진술 거부합니다”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공수처 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는 “진술 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피고인에게서 출발했던 고발장 초안 등의 관련 자료가 김웅을 거쳐 조성은에게 전달된 사실은 어느 정도는 확인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피고인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밝혀주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진술 거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거듭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답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히자 손 검사장은 재판부 질의에 답하겠다고 했다.

우선 ‘김웅에게 각종 자료나 고발장 초안을 직접 전달한 기억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중간에서 전달해준 사람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웅-조성은 텔레그램 대화에 남아있는 ‘손준성 보냄’과 관련해선 “검찰이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나 민원은 계속 돌려보냈다”며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고발장 등을 반송한 결과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정당한 업무까지 판사 사찰이니 장모 문건이니 공격하는데 휴대폰 풀었을 때 정당한 업무도 억측과 추측으로 수모를 당할 우려가 뻔했다”고 답했다.  

‘고발장 초안 내용이 소위 채널A 사건과 관련이 있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관련 있어서 수사정보정책관 입장에선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자료를 보내왔는지를 기억할 법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의에는 “고발·민원·제보가 정말 많다. 이것(고발장)만 놓고 보면 검찰총장 부인이 나오고 장모가 나오지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다. 이것 이상의 이상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답했다. 

이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또는 부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는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도 많이 접수됐다”며 “그런 현황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업무다. 검찰 수사가 정당했느냐는 측면에서 사건을 파악해 대변인실 요청에 보내 준 기억은 있다”고 밝힌 뒤 “특정인 변호의 관점에서 문건을 작성한 건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입된 제3자가 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말하면 곤란해서 말을 못 하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재판부 질의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그 사람이 보냈을 것이다’ 추정되는 인물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준성 검사장은 이날 “내가 (MBC 기자 등을) 고발하려 했다면 면책되는 현직 국회의원도 많은데 왜 의원도 아니었던 김웅에게 주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날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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