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평직원 150명 일동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이하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직원 인사발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가짜뉴스 대응을 이유로 방통심의위가 무리한 심의를 강행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통심의위 팀장 11인, 센터 소속 직원 전보요청에 이어 사실상 평직원 대다수까지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 방통심의위 평직원 150명 연대서명서.
▲ 방통심의위 평직원 150명 연대서명서.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평직원 150명 일동은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 부서원의 고충처리 동의 및 일반직/기능직 직원의 센터 인사발령 반대 서명부’를 사측에 전달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인은 직원”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 전체 평직원은 휴직자 포함 200명 내외다.

직원들은 “가짜뉴스 업무조정은 한 달 반째 방치 상태이며 부서 간 갈등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센터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동료가 겪는 부당함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며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은 고충을 겪지 않도록 센터의 역할이 합의될 때까지 모든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반대한다”고 했다.

평직원들의 단체 반발은 센터 소속 직원들이 “월권적 업무”라며 다른 부서 발령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더 불거졌다. 센터의 간부를 제외한 직원 4명 전원은 지난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에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부서원 전원전보요청’ 고충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14일 오후 3시30분 노측 위원 3인, 사측 위원 3인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됐다. 방통심의위 고충처리위원회 노측 위원들은 “센터 직원들이 제기한 고충사항은 특정 개인이나 실무 차원의 내부 문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 없이 설치된 센터의 운영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노측 위원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센터 직원들의 파견을 중지하고 원 소속부서로 복귀시킬 것, 사무처 타 직원의 파견・전보 등 센터 직원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일체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을 것, 센터 관련 비합리적인 인사발령과 조직 운영에 대해 위원장 등이 공식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측 위원들은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전체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연대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최초”라며 “지난달 발표됐던 팀장들의 의견서에 이어 다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사측에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운영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가짜뉴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외부 비판과 더불어 내부 반발까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센터 설립을 전후해 방통심의위 팀장 11명이 반발하는 입장을 냈고, 센터장은 발령 직후 병가를 냈다. 센터는 지난 9월말 개소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60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만 심의에 나섰다. 그 심의도 방통심의위는 자체 제재를 내리지 못하고 서울시에 법률 위반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김유진 방통심의위원(문재인대통령 추천)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지금 센터에 들어온 민원이 600여 개가 넘는데 처리 못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내부적으로 문제만 키우고 외부 비판만 받지 무슨 실효성이 있나. 위원장님 결단하셔서 내일 당장 센터 문 닫으시라. 직원들도 원래 하던 업무로 복귀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이 고충 처리를 요청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잘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라며 “직원들의 고충이 없도록 사무총장에게 특별히 지시를 했고 현재 사무총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 센터장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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