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매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과징금 의결 확정을 앞둔 가운데 김준희 전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장이 ‘과징금 결정을 반대한다’며 노동조합 출마를 선언했다. 

▲ 13일 방심위 지부 임원선거에 출마한 김준희-지경규 선본 출마의 변.
▲ 13일 방심위 지부 임원선거에 출마한 김준희-지경규 선본 출마의 변.

2017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 지부장을 지냈던 김준희 전 지부장은 지경규 사무국장 후보자와 함께 13일 출마의 변에서 “권력 감시 인용보도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반대한다”며 “2023년 11월 13일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훼손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했던 KBS, JTBC에 대한 과징금 의결 확정을 앞두고 있다. 법정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김준희 전 지부장은 “선거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보도에 대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0개월이 넘은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녕 새로운 흑역사를 써내려가려 하는가”라며 “우리는 알고 있다. 과징금 결정은 결국 법원에 의해 취소될 것이다. 자신이 있는 위원들은 내기를 해도 좋다. 과거 위원회의 정치심의 4건이 각급 법원의 재판 10건에서 전부 패소했던 망신을 우리는 기억한다. 오늘의 과징금 결정은 앞서 패소한 모든 심의안건들 보다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년 반도 더 지난 방송에 대해 긴급심의 상정을 서두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나.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심기경호를 위해서였나?”라며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을 남기며 무리하게 상정을 강행한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심의를 ‘청부심의’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등을 신설하며 가짜뉴스 규제에 앞장서고 있지만 내부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 팀장 11인이 지난달 6일 일방적 의사결정을 지양하라며 집단 반발했고 지난 2일 센터 평직원 전원이 “월권적 업무”라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장경태, 조승래, 민형배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관련해서 방통심의위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김준희 전 지부장은 ‘위원들이야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정치심의’의 멍에를 짊어지게 될 직원들은 무슨 죄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수명이 다한 듯 하다’, ‘두말할 나위 없는 국가권력의 반(反)헌법적 언론통제 시도’ 등의 언론 평가가 나온 것을 지적하며 “류희림 위원장이 인정하는 제도권 언론들의 위원회에 대한 평가다. 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는가”라고 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는 12월6일~7일 선거를 거쳐 차기 지부장 및 사무국장을 선출한다. 투표 참여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 2차 선거를 실시한다. 13일 기준 김준희, 지경규가 각각 지부장, 사무국장으로 단독 출마한 상황이다. 등록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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