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청자위원회에서 방송 정책 문제를 언급하며 ‘유튜브’를 ‘너튜브’로 바꿔 부르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SBS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올린 8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철호 시청자위원(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대우교수)은 “<집에 있을 걸 그랬어>의 경우 LG유플러스 제작 자체가 협찬처럼 보일 수 있을 텐데 협찬, PPL, 공동제작 등 다양한 방식이 정책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유튜브를 X튜브 혹은 너튜브라고 말한다든지, 모두 다 아는 명품 이름이나 상호를 앞 글자 하나만 X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철호 위원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해 지상파 방송 전반에 가해지는 규제들에 대해 정책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유튜브 섬네일 갈무리
▲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유튜브 섬네일 갈무리

SBS에서 방영 중인 <집에 있을 걸 그랬어>는 LG유플러스가 제작하고 SBS는 TV방영권만 구매한 프로그램이다. 기존 방송법상 LG유플러스 제작이 협찬처럼 보일 수 있는 등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TV 방송에서만 상표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문제도 함께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태환 SBS 편성국장은 “너무 뻔한 ‘너튜브’나 이런 (시청자들) 모두가 다 아는 명칭이나 상호를 왜 이렇게 처리하느냐고 하셨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된 상호명 등을 (광고효과를 우려하여) 방송에서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태환 편성국장은 “방통심의위에 얘기 좀 해주셔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시적으로 ‘유튜브’ 등 언급을 금지한 건 아니다. 다만 방송 심의규정상 ‘광고효과’ 조항에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광고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 정도는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사후심의’를 하고 있고, 위원들 구성에 따라 심의 기준도 달라지다 보니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를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시청자를 대표해 방송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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