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정민영, 김유진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로 야권 추천 위원에 대한 해촉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여야 추천 위원 4대 4 구조에서 야권 추천 위원이 해촉되면 여권 다수로 구조가 바뀔 수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공언련은 지난 29일 두 위원을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을 이유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변호사인 정민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와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아울러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과 관련한 SBS와 MBC 소송에서 MBC측을 대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민영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법률대리도 맡고 있다. 이에 여권 추천 위원들은 지난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이유로 정 위원의 위원장 호선 참여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 위원이 스스로 회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법률대리와 위원장 호선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28일 전체회의에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해촉에 대해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만, 소송을 대리하는 것과 8명의 위원이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호선에 대해 의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건”이라며 “제척, 회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에 대해서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재직 이력이 심의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공언련의 고발 이후 방통심의위는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방통심의위 공정성에 관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오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위원에게도 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정 위원에 대한 거취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심의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등이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지난 17일 해촉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 정연주 전 위원장 후임 위원으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위촉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이광복 전 부위원장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여야 추천 심의위원은 4대 4 구조다. 방통심의위는 22일부터 후임 위원장 호선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있지만, 해촉·위촉 절차의 정당성과 정민영 위원의 회의 참여 등에 대한 여야 추천 심의위원들 간의 공방으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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