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섭 TV조선 기자, 이동훈·이가영 전 기자 등 다수 언론인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가짜 수산업자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죄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피고인은 이방현 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엄성섭 TV조선 기자,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윤석열 대선캠프 대변인, 이가영 전 중앙일보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등 6명이다. 이가영 전 기자는 현재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으며, 이동훈 전 기자는 “무직”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왼쪽부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했으며, 이에 따라 증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방현 검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엄성섭 기자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이가영 전 기자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수사절차의 위법으로 위법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한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동훈 전 기자는 수산물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골프클럽 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또 차량제공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공판 전 기자들을 만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엄성섭 기자는 김태우에게 2019년 110만 원 상당의 풀빌라 향응, 2020년 574만 원 상당의 벤츠·아우디 차량 무상 이용, 2021년 206만 원 상당의 K7 차량 무상 이용 등을 제공받았다. 이동훈 전 기자는 김태우에게 305만 원 상당의 골프클럽 세트,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가영 전 기자는 포르쉐·BMW 차량을 무상 이용해 2019년과 2020년 총 535만 원의 재산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증인이 별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재판부는 8월25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태우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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