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 3명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방현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언론인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하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중앙지검은 14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 외제승용차 무상 이용, 자녀 학원비 대납 등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고급 수산물 등 금품을 제공받은 현직 검사·전 특별검사·언론인 등 총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비 대납 의혹을 받은 정아무개 기자는 등록금을 갚은 사실이 인정돼 기소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지검은 “사건 송치 후 휴대전화 재압수,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주거지 및 구치소 등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피의자들 및 다수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엄성섭 해설위원은 2019년 12월 110만 원 상당의 유흥접대 서비스를 제공받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벤츠·아우디·K7 차량을 무상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엄 위원은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2회에 걸쳐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수했다고 한다. 검찰이 추산한 수수금액은 총 942만 원이다.

중앙지검은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포르쉐, BMW 등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이 전 논설위원 수수 금액은 535만 원이다. 또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2회에 걸쳐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그해 8월 305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밖에 중앙지검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20년 3회에 걸쳐 수산물을 받고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했으며, 이방현 검사는 차량·수산물·자녀 학원비 등 849만 원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현직 검사 등 공직자, 언론인들이 피해액 100억 원 이상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면서 “신분, 수수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피고인들 전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김태우 씨가 지난해 4월 유력 인사에게 상납했었던 자료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올해 10월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피고인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우 씨는 올해 7월 사기, 공동공갈 교사, 공동협박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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