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송치된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사표가 수리됐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난해 연말 사표를 제출했고 사측이 수리했다.

이가영 전 논설위원은 지난해 7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중앙일보는 논란이 일자 이 전 논설위원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전 논설위원을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17일 방송된 MBC 'PD수첩-가짜 수산업자와 황금 인맥' 갈무리 ⓒMBC
▲지난해 8월17일 방송된 MBC 'PD수첩-가짜 수산업자와 황금 인맥' 갈무리 ⓒMBC

당시 검찰에 송치된 언론인은 이 전 논설위원을 포함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그만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정운섭 TV조선 기자 등이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이 김씨로부터 수입 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봤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해당 사건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김씨가 지난해 4월 자신이 유력 인사들에게 상납했었던 자료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포항 지역 선동오징어(배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기로 알려졌던 사건이 언론, 정치, 검찰, 경찰, 학계 등을 망라하는 전방위적 게이트로 번진 것이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이 전 논설위원이 지난해 연말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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