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교섭에 나서라는 언론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성명을 내고 “지금부터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시정절차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등에 따르면 KBS는 지난 24일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명시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게시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KBS에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방송작가지부 조합원 관련 교섭을 요구했다. 방송작가지부가 가입한 산별노조가 KBS에 정식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인데, KBS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다 이틀 뒤 방송작가지부를 누락한 채 언론노조 KBS본부 등 세 노조만을 포함한 공고를 냈다. 사실상 방송작가지부 관련 교섭을 거절한 것이다.

▲KBS는 24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를 누란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냈다.
▲KBS는 24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를 누란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를 교섭 상대로 받아들여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재차 요구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방송작가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는 노동자”라며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를 밟는 등 법적·행정적 노력을 면밀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KBS가 직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KBS가 방송작가지부를 누락한 채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낸 데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KBS가 이에 따라 시정공고를 내지 않을 경우 언론노조는 이번 주 내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KBS를 상대로 이의 신청에 따른 시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성명 이미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성명 이미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KBS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직접교섭을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방송작가지부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KBS에 방송작가지부와 직접교섭을 요구했으나 KBS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지향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사무국장은 “KBS는 자사를 지탱하는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교섭 요구를 하루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방송작가와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없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현실화한대도 가장 먼저 생계 위기와 해고 위험에 내몰리는 것은 비정규직과 이른바 ‘프리랜서’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직접교섭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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