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교섭 요구를 거절하며 ‘방송작가특별협의체로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히자 지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과거 KBS의 교섭 거절로 특별협의체가 만들어진 이래 KBS가 권한이 없는 담당자를 내보내거나 논의를 거절하면서 공전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KBS는 27일 방송작가지부와 교섭 거절 이유를 묻는 취재에 “‘방송작가특별협의체’가 2020년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한 현안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는 KBS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방송작가지부와 교섭을 요구했으나 KBS가 지난 24일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게시하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이에 KBS에 시정 공고를 내도록 이의신청을 하고, KBS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방송작가지부 연속성명 갈무리
▲27일 방송작가지부 연속성명 갈무리

방송작가지부는 27일 KBS 입장에 대해 “공전을 반복하는 협의체는 거부한다”는 반박 성명을 냈다. 지부는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KBS에 대한 방송작가지부 교섭 요구는 올해가 세 번째”라며 “앞서 두 번의 교섭 요구에 KBS와 방송작가지부는 특별협의체를 구성했지만 KBS 측의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협의는 지연됐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안 제시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특별협의체는 최소한의 처우개선 합의조차 이뤄지 못한 채 중단됐다”는 것이다.

김순미 방송작가지부 정책실장은 “2020년 협의체 당시 지부는 취재작가(막내작가)의 근로자성이 명백해 우선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나, KBS와 MBC, EBS 담당자들은 ‘회사는 절대 방송작가와 근로계약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협의체가 중단됐다”며 “결국 2021년 지상파 근로감독 결과 KBS 등 지상파 3사 막내작가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2021년 지부가 다시 교섭을 요구했을 때에도 협의체를 열었지만, 진행 도중 담당자 전원 변경으로 협의는 지연됐고, 각 안건마다 (사측이) 예산 부족 등 각종 이유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아 협의 진척이 없었다”며 “결론은 협의체는 운영 중이 아니며, 중단된 지 10개월이 넘었다”고 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우리는 교섭을 원한다.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교섭할 권리를 인정 받을 것”이라며 “공영방송 KBS는 더 이상 방송작가지부와 교섭을 회피하지 말라”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26일 첫 성명을 시작으로 10일간 연속 성명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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