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 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 해명 입장문을 보고 ‘좀 이상한 대목’을 발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해 무려 8페이지에 걸치는 이 논란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걸 냈다”며 “꼼꼼히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좀 이상한 대목을 하나 발견했다”고 운을 뗐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이동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팩트는 그게 아니라면서 이런 얘기가 있다”며 “학교 폭력 사안 대응 기본 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한다. 즉 아들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서로 화해가 성립됐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했다. 그러므로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었지 내가 압력 행사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다”며 “이동관 특보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 지침이라는 것 그게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건데, 교육청은 ‘위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는 1학년 때 가해 학생으로부터의 학교 폭력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한 피해 학생들이 고민 끝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항’이라고 해석한다”고 전했다.

고 최고위원은 “즉 1학년 때 사건은 있었고 신고는 2학년 때 있었다. 그러므로 위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한 사항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동관 측은 즉시 인정이라는 것을 담임이 인지한 즉시로 해석하는 것 같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아이들은 오랜 고민 끝에 상담한 것이기 때문에 폭력 즉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또 “상위법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예방법 13조에 보면 밑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폭위를 소집하여야 한다’ 강제 사항으로 되어 있다”며 “그 가운데 하나는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소집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그래서 이동관 특보에게 묻겠다. 즉시 잘못을 인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말하듯 학생들 간의 폭력이 있었던 즉시로 해석하시는 건지 아니면 담임이 인지한 즉시로 해석하시는 건지 일단 그 대답을 좀 듣고 싶다”며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거기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관 특보의 답을 듣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영상엔 고민정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 발언 전체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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