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TBS 노조를 징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나왔다.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한 발언”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왼쪽 정태익 TBS대표, 오른쪽 이종배 시의원)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은 TBS가 70% 가량 의존하던 서울시 출연금을 2024년부로 끊는 ‘TBS 조례 폐지안’(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TBS 구성원들의 행정소송이 ‘일탈 행위’라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 소송은) TBS 전체 입장도 아니고, 서울시 입장도 아니다. ‘원고적격성’이 없음에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탈 행위로 징계 사안이라고 본다.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정태익 TBS 대표가 “법률검토를 했는데 구성원들의 행정소송은 ‘원고적격성’이 있다고 한다. 이전에도 진주의료원에서 직능대표로 10명 정도가 소송을 제기해 인정된 적이 있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TBS 예산에서 노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느냐. 세금 지원이 있는지 노조의 비위, 위법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라”며 노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관련 기사 : 이젠 ‘뉴스공장’ 방송내용까지 서울시 감사 대상?]

[관련 기사 : 서울시 “집중호우 재난방송 부실” TBS 경고 조치]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하는) 감사에 대해서도 피감기관인 TBS의 노조가 비판 성명을 냈다. 이것은 의정활동 방해다. TBS라는 조직의 통일된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TBS가 망가진 피해가 선량한 구성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봐주기하고 모른 척하다 곪아 터진 것이다. 내부적으론 알 것이니 누가 책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행정법원에 21일 11시 TBS지부와 TBS직능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언론노조 TBS지부
▲ 서울행정법원에 21일 11시 TBS지부와 TBS직능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언론노조 TBS지부

TBS는 약 180명의 TBS노동조합(1노조)과 130명 가량의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2노조)를 양대노조로 두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지난달 21일 TBS직능단체(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와 함께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TBS 조례 폐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를 이끈 TBS지부를 겨냥, 회사 차원에서 특정 구성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시의원이 거듭 촉구한 것이다.

[관련 기사 : TBS노동자, 오세훈 시장 상대 'TBS 조례 폐지안' 행정소송 제기]

[관련 기사 : TBS구성원들 “김어준 내보내기 위한 방송국 소멸은 편성 자유 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이에 “기본적인 노조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TBS지부는 지난 1일 성명에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적격성이 없으면 징계 사안이라고 본다’는 말은 부당노동행위를 종용한 것”이라며 “노조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사내 직능단체들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TBS지부는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한 사람의 노동자와 시민, 공영방송의 언론인으로서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이종배 의원에 묻겠다. TBS 지원조례에 이어 이제 헌법마저 폐지할 생각인가. 최근 정부의 노조 죽이기에 보조를 맞춰 언론에 노출되고자 한 계산된 언행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TBS 재단 차원의 행정소송은 결국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영 전 TBS 이사장이 이끌던 TBS 이사회는 지난 1월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찬성 7, 반대 3으로 의결했지만 이후 이사회 구성이 바뀌는 등 사내 이견으로 더 진행되지 않았다. 정태익 TBS 대표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재의결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