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서울시의회 유튜브채널 갈무리.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5일 “TBS는 아무런 근거 제시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은 안해욱씨를 1월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시켜 허위주장을 계속 하게 했다. 김 여사의 명예를 짓밟고 끔찍한 인격살인을 저질렀다”며 관계자 고발 및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방송내용에 대한 감사청구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 요청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관련 보도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와 행정 권력을 동원해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내용에 대해 감사권을 동원하는 행위는 너무도 명백한 권력의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TBS지부는 “권력기관이 방송내용을 문제 삼아 감사권을 동원하는 행위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방송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규정한 방송법 4조 위반 행위이자, 군사 독재 시절 기관원이 언론사에 상주하며 언론 보도에 가위질하던 것과 다름없는 반헌법적 검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TBS지부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TBS 조례 폐지안을 처리할 명분을 쌓기 위해 무도한 감사 요청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감사 요청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를 향해선 “방송법 위반이자 반헌법적인 감사권 남용을 즉각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9월 말 TBS 조례 폐지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감사 요청 건 등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종배 시의원은 지난 8월에도 “집중호우 당시 출근 시간대에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내보내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착수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시가 감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 요구대로 감사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서울시는 사실상 TBS의 모든 방송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안해욱씨는 지난 1월25일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건희 여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 2월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다. 당시 권혁남 심의위원장은 “주장이 구체적이 일관돼 있다”고 말했다. TBS 관계자는 “방송내용은 감사 대상이 아닌 심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TBS PD협회도 6일 성명을 내고 “방송 심의는 지자체나 정부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몫이다.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고, 심의 내용에 불복한다면 방통심의위에 재심 요청을 할 사안이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안해욱씨 인터뷰는 TBS에 앞서 이미 YTN을 통해 보도가 된 사안이었다. TBS 인터뷰는 기존 보도내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주장에 대한 반론권 차원에서 진행한 인터뷰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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