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4기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서중) 3차 회의가 지난 26일 서울 당산동 미디어오늘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이은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장, 홍성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김원재 청년 독자가 참석했다. 미디어오늘에선 이재진 편집국장, 김도연 기획문화팀장, 장슬기 기자가 참석했다. (이하 직함 생략)

조아라=통계나 그래프를 (온라인) 웹상에선 시각화된 이미지로 노출해 쉽게 들어오는 편인데 지면기사에서는 통계·그래프가 빠졌다. 다른 이미지로 꾸미기 보다는 통계·그래프를 넣어주는 게 이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재진=의식적으로 지면에서 시각화자료를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편집기자와 같이 얘기해보겠다. 취재기자도 욕심이 있어야 하고, 시각화자료가 필요하다고 어필을 적극해주면 좋다. 

김원재=“선후배 사이 ‘낀 세대’ 기자들이 말하는 뉴스룸 세대 갈등 해법” 기사가 흥미로웠다. 다만 특정 패널은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결론이 없는 느낌으로 끝나서 아쉬웠다. 또 언론계에서 쓰는 은어 ‘우라까이’가 등장하는데 관련 설명이 없었다. 

[관련기사 : 선후배 사이 ‘낀 세대’ 기자들이 말하는 뉴스룸 세대 갈등 해법]

홍성일=“‘김정숙’ 겨냥한 TV조선, ‘김건희’ 조준한 MBC” 기사에서 두 사안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한쪽은 과거 권력, 다른 한쪽은 현재 권력, 한쪽은 극우사이트에서 아젠다를 설정했고 다른 한쪽은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사안이다. 중립성·객관성을 염두에 둔 기사쓰기 방식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관련기사 : ‘김정숙’ 겨냥한 TV조선, ‘김건희’ 조준한 MBC]

▲ TV조선 뉴스7 9일자 리포트 화면 갈무리
▲ TV조선 뉴스7 9일자 리포트 화면 갈무리

 

김도연=MBC가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 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은 더탐사 등 유튜브에서 이어지고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이나 옷값 문제는 중앙일보 칼럼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불거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 관련 지적이 보수진영의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물타기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은용=김건희 여사는 살아있는 권력인 상황이라 MBC·뉴스타파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보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무게를 둬도 되지 않을까 싶다. 

홍성일=김정숙 여사 건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다르다고 본다.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건은 교육부라는 권력의 사유화 문제다. 김수형 SBS 기자 인터뷰 기사는 기자 개인을 띄우는 방식인데, 개인 역량으로 포장하는 것보다는 정보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등에 대해 구조적 접근을 했어야 한다. 

▲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예고편 갈무리
▲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예고편 갈무리

 

[관련기사 : “게으른 외신 ‘베껴쓰기’는 ‘5분의 수고’ 아끼기 때문”]

김서중=한국의 국제기사가 수준이 낮다는 건 핵심적 비판이다. 외국 전문가나 석학이라고 해서 인터뷰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고, 해외뉴스를 우리 시각으로 보는 기사가 별로 없다. (해외뉴스 관련) 한국 언론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작업을 미디어오늘이 했으면 좋겠다.

홍성일=EBS 채용과정의 문제는 철마다 나오는 것 같다. 미디어오늘에서 계속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개월간 (방송사 인턴으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 환경이 갖춰진 사람이고 문화적 자본이 있는 사람이다. 입사 과정의 장기화가 기자들의 동질화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관련기사 : 1~4차 전형에 2개월 인턴까지 거치라니 지원자 부글거리게 만든 EBS공채

홍성일=‘유령광고’라는 표현이 다소 약해서 대안 표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유령광고는 ‘안 보인다’는 뜻만 있다. 본질은 권언유착이다. 뇌물광고, 부실광고, 세금광고, 노쇼광고, 선물광고, 도둑광고, 탈세광고 등을 고민해봤다. 

[관련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10건 중 5건 대규모 ‘유령 정부광고’ 적발]

김서중=매체 광고집행 방식의 문제인데, 기업들이 드러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다. 한 매체에 광고를 주면 다른 매체들도 달려들기 때문에 매체 광고력과 관계없이 나눠줘야 한다. 언론재단에 1판에 광고를 집행한 것처럼 제출했다는 건 사기를 친 것이다. 언론재단에 모니터링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언론재단이 이 사안을 사문서 위조로 고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사가 가야 한다. 한국 언론계 전반의 문제다. 

이재진=언론재단에서 초판을 광고 증명자료로 받지만 실제 신문에 광고가 실렸는지 후속작업을 해줘야 한다. 언론재단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김서중=생명존중 우수보도상을 받은 김효정 주간조선 기자 인터뷰에서 불가피하게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위원들 의견이 궁금하다.

[관련기사 : 한국 자살보도는 유가족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김원재=자살 기사를 쓰고 기사 끝에 우울감이 들면 어디에 전화하라는 안내멘트를 쓰고 끝날 게 아니라 기사내용에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살’이라는 용어를 무조건 ‘사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을 전달할 때 일부 내용을 빼놓고 전달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아라=자살보도에서 ‘자살’이란 말을 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자살’이란 용어에 따옴표를 붙이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써야할 용어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도 사망이란 말을 쓰는 게 좋다고 본다. 

홍성일=한 사람을 죽게끔 만드는 사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걸 자살이라고 하지 말라는 건 기만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미권에서는 suicide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쓰면 안 되는지 생각 볼 문제다.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취지에 동의하지만 사안별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연예인에 대한 가십성 보도와 구분해서, 자살이란 말을 쓰면서도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기자의 진정성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이은용=자살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심스러워 진 이유로 언론의 책임이 크다. 자살이란 말을 쉽게 쓰면서 눈길끄는 용어로 오랜시간 써왔고 나쁜 현상을 추종한 부작용이다. 그래서 자살이란 말을 쓰지 말자는 고민 끝에 사망을 쓰자는 분위기에 와 있다. 반성하면서 자살보다 사망을 쓰는 게 옳고 다른 좋은 낱말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김서중=자살이란 말을 쓰냐 안 쓰냐보다 기자들이 자신이 쓴 기사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자살이란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는데, 자살이란 말을 쓸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살만의 문제는 아니고 많은 사안에서 언론인들이 기사를 쓰면서 책임있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 안건은 ‘BTS 해외 팸투어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언론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꽤 큰 이슈로 판단됩니다.

▲ ‘BTS PERMISSION TO DANCE THE CITY - LAS VEGAS’
▲ ‘BTS PERMISSION TO DANCE THE CITY - LAS VEGAS’

 

김원재=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했던데 미디어오늘이 더 취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것을 공식 행사로 판단하고 공식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살펴보면 BTS 콘서트도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BTS 콘서트가 왜 공식 행사인지 모르겠다.

이은용=투어를 갔던 기자들의 멘트를 취재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거 말도 안되는 판단으로 권익위가 언론의 눈치를 보는 거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취재갈 때 대통령전용기를 타더라도 언론사들이 각자 경비로 가게 돼 있지 않나. 

김서중=김영란법을 위반한 게 분명한데 권익위가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정성 훼손 방지 장치다. 하이브가 아닌 다른 기획사도 하이브와 같은 형태의 혜택을 기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나? 하이브가 제공하는 편의로부터 불공정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다. 

[관련기사 : BTS 해외 팸투어 기자1인당 500만원 지원,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결론]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