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로부터 해고된 뒤 부당해고 법적다툼을 해온 ‘뉴스외전’ 방송작가 2명 가운데 1명이 오는 14일 일터에 복귀한다. MBC가 지난해 말 두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고용노동부 판단을 받고도 해고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MBC의 복직 통보를 받지 못한 작가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취재에 따르면 MBC는 지난달 29일, ‘뉴스외전’에서 일하다 해고된 작가 가운데 A씨에게 오는 14일 출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노위가 A 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한 이행 기한에(판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맞춰 복직을 통보한 것이다. 다만 함께 해고한 작가 B씨에 대해서는 복직을 통보하지 않았다.

두 작가는 지난해 12월28일 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지만 그해 말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MBC 뉴스외전 프로그램 캡쳐화면
▲MBC 뉴스외전 프로그램 캡쳐화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두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지만 부당해고는 1명에 대해서만 인용했다. 서울지노위는 2년 미만으로 일한 B 작가에 대해서는 기간제 노동자로 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기각된 B 작가는 MBC에서 1년 11개월 일했다. MBC와 두 작가는 지노위 판정에 모두 이의신청했고 중노위는 초심을 유지했다.

B 작가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두 작가를 대리한 조영신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는 “중노위가 프리랜서가 아닌 기존 기간제 계약 노동자의 판례에만 매몰돼 갱신기대권을 부정했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직 뒤에도 쟁점은 남아있다. MBC는 올초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직원’이 아닌 ‘방송지원직’ 직군을 신설했다. 휴가와 급여, 승급, 인사평가 등에서 기존 일반직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규정한 직군이다. 앞서 MBC에서 부당해고됐던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들이 지난 8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승소한 뒤 해고 2년 만에 복직하며 처우 협상을 요구했으나 MBC는 거부한 바 있다.

MBC 정책협력부 관계자는 “(A작가에) 14일에 출근하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문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취했고 그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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