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OTT 사업자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과 관련, 잘못 분류된 콘텐츠가 청소년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지만 해외 OTT 기준과 비교되면서 OTT업계에서는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비법 개정안은 OTT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OTT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기간 때문에 OTT 산업계의 민원이 계속돼왔다. 국내에서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데,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이라 별도 기구의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OTT사업자는 콘텐츠 공급 속도와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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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TT 활성화와 함께 등급심사 요청이 증가해 통상 10일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다만 문체부 일각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복제와 유통이 쉽고 잘못 분류된 콘텐츠가 퍼질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는 등의 우려점을 밝혀왔다. 특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잘못 분류돼 퍼질 경우, 그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계속됐던 OTT 산업계의 문제제기에 정부는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계획을 내놨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해왔다.

국내 OTT 한목소리로 “자율등급제, 글로벌 흐름에 맞춘 첫 발”

해당 법안이 통과한 직후 한국OTT협의회 5개사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웨이브, 쿠팡, 티빙은 자율등급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는 공동 자료를 배포했다.

한국OTT협의회는 국회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두고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물론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내 OTT 로고. 왼쪽부터 왓챠, 웨이브, 티빙.
▲국내 OTT 로고. 왼쪽부터 왓챠, 웨이브, 티빙.

한편, 이번 영비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를 지정하는 ‘지정제’다. 제도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하기 위해 3년간 대표 발의자의 제안대로 지정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후 평가를 통해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여부도 검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이미 포화 상태인 OTT 시장에서는 더 좋은 콘텐츠를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도 치열하다”며 “국내 OTT사업자들의 발전적 성장이라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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