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OTT 공세 등에 맞서자며 각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 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방송 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OTT서비스 이용률은 2019년 52%로 전년(42.7%) 대비 10%p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 여파로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와이즈앱에 따르면 국내 월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은 460억분으로 카카오 220억분, 네이버 170억분을 압도했다. 

정부는 “전 세계 OTT 시장은 2014년~2019년 3배 이상 성장했고 세계 각국 통신사-제작사·유료방송사 등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종연횡을 거듭하며 성장 중”이라며 “M&A로 인한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OTT에 대한 이용자 비율은 전체의 22% 수준(2019년 기준)으로 해외 플랫폼에 비해 열세”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최소규제’ ‘대형화 촉진’이란 키워드를 내걸며 사실상 정책적으로 업계 M&A를 유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주요 과제로 △SO·IPTV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 1/3 초과금지) 폐지 △지역·중소방송 상호 겸영 규제(일방 7%, 교차 5%, 전체 10%) 완화 △SO·IPTV·위성 이용요금 승인에서 신고제로 전환 △지상파·SO·위성·IPTV 기술결합 서비스를 승인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의 경우 SO 인수합병에 나서는 KT·SKT 등 통신사 맞춤형 정책으로 보인다. 

▲통신3사. ⓒ연합뉴스
▲통신3사. ⓒ연합뉴스

정부는 M&A 간소화를 위해 “방송통신 분야 M&A 시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사 진행 상황 및 일정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속도전’ 방향에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또한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는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도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영상물까지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웨이브 등 국내 OTT를 위한 변화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차세대 디지털 미디어 시장 선도를 위한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이다. 정부는 국내 OTT의 망 이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접속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호접속제도(고시)는 통신사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 발신자 부담 원칙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그러나 미래부가 상호접속고시의 무 정산 방식을 2016년 폐기하며 KT가 망 사용료 인상을 페이스북에 요구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의무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캐시서버 설치를 무료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접속 경로를 해외의 캐시서버로 바꿔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또한 2021년에는 해외OTT에 대해서도 사업 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체로 통신 3사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들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과 업계 종사자(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체결 등)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당연 적용(오는 12월 시행)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임금 체불 시 제작사 영업제재,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 배제 등의 법제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제작 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주민센터·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1만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농어촌 마을 1300여 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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