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봉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장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체결하는 협약 개정을 요구하며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 지부장은 협약을 “불공정 거래·불합리 제도”로 규정했다. 연합뉴스TV 소액주주들은 협약 때문에 연합뉴스TV에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연합뉴스TV 사장 겸임)을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 지분 28%를 가진 대주주이자 관계사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에 △연합뉴스 인프라 활용 △광고 대행 수수료 △프로그램 저작권 20% 양도 △콘텐츠 판매 30% 수수료 △영상 이용 저작권 허락 등 명목으로 연간 180억 원의 협약금을 지급하고 있다. 협약은 3년마다 갱신된다.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이선봉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장 (사진=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 제공)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이선봉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장 (사진=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 제공)

이 지부장은 18일부터 출근길 1인시위에 돌입했다. 시위는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시위 피켓에는 “불공정 거래 파기! 불합리 제도 개선! 불소통 인사 교체! 이젠 제발 바꿔보자!”라고 적혀있다.

이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진정한 변화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나설 때만이 완성될 수 있다. 앞으로 연합뉴스TV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없어져,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조직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2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출근길 시위에 나선 이유는 연합뉴스가) 너무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 때문”이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협약을 맺어야 한다. (협약이) 연합뉴스TV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회사를 만드는 것이 경영진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부장은 “연합뉴스TV 매출 20%가 협약금으로 나가고 있다. 협약금이 급여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무제표에 따르면 연합뉴스TV의 지난해 매출액은 862억 7470만 원이다. 매출액의 20.8%가 협약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연합뉴스TV의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지출액은 214억 4165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TV 2대 주주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지분율 9.917%)을 포함한 소액주주들은 16일 성 사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에 매년 협약금을 지급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최헌호 연합뉴스TV 사외이사·감사위원장이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연합뉴스는 지난 2020년 방통위에 연합뉴스TV의 광고 영업을 대행하지 않겠다며 재승인조건을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빙자해 오랫동안 과도한 비용을 가져가고, 연합뉴스TV는 발전하지 못하고 미디어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성 사장 해임 청구를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고, 법원에 성 사장 직무집행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 사외이사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연합뉴스TV 성 사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의지가 없었다”며 “연합뉴스TV 시청자 그리고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위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사외이사는 연합뉴스TV 지분 0.331%(4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EU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다.

▲ 연합뉴스TV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 연합뉴스TV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16일 입장문에서 “모든 협약 및 계약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양사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체결된 것”이라며 “연합뉴스의 이해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TV가 그동안 연합뉴스에 지급한 비용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협약 및 계약에 기반한 것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방통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1대 주주로 개국 시부터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연합뉴스TV 성장을 견인해왔다”며 “연합뉴스TV 개국 이후 협약을 개정해 나가면서 연합뉴스TV 입장을 반영했고, ‘연합뉴스TV 성장에 따른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2대 주주가 갑질, 미디어 하청업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분쟁 사태로까지 끌고 간 데 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사 주주로서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형사고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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