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무늬만 프리랜서’ 신분으로 해고된 뒤 2년 넘게 MBC와 법적 다툼을 이어온 방송작가들은 오는 8일부터 출근하게 됐다.

MBC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등에 따르면 MBC 측은 지난 3일 두 해고 작가에게 오는 8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MBC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MBC가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복직을 명령했다.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상 첫 판결이다. 두 방송작가는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얻어냈지만 MBC가 불복해 소송전에 나섰다. 법원의 MBC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적 다툼은 방송작가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에 소송전 중단과 해고방송 작가복직을 요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에 소송전 중단과 해고방송 작가복직을 요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들이 맡게 될 업무나 급여 수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MBC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 취지가 원직 복직인 만큼 뉴스투데이팀에 배치할 예정”이라면서도 “코너가 바뀔 수도 있고 기존 업무를 맡게 된 작가들이 있어 팀 내에서 업무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직 과정에서 당사자와 의견 조율 계획을 놓고는 “일반 직원과 같은 인사 이동 및 업무 관련 청취 절차는 있겠지만 회사에 필요에 따라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MBC 측 설명에 따르면 두 작가는 ‘무늬만 프리랜서’ 당시 고료를 기준으로 연봉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MBC 측은 이들 작가가 마지막 계약에서 받았던 고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두 작가를 ‘방송지원직’에 배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지원직군은 MBC가 올초 신설한 직군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근로감독 결과 방송작가 상당수의 노동자성이 확인된다며 근로계약을 맺을 것을 시정명령하자, MBC는 해당 직군을 만들어 작가들을 배치했다. 기자, PD 등 ‘일반직’ 소속 노동자는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방송지원직군 노동자들은 개인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MBC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확정 판결을 계기로 MBC가 다른 작가들과 법적 다툼에도 적용할지를 두고는 “해당 작가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MBC는 지난해 말 낮뉴스 프로그램 ‘뉴스외전’ 작가 2명에 계약갱신을 중단해, 해당 작가들이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지만 부당해고에는 한 작가의 손만 들어줬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