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상호 위원장은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새 정부가 자신들의 공약과 정책, 노선을 함께 하는 인물들이 부처나 산하기관장이 돼 같이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 이해한다”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감사원 감사를 시키고 수사기관을 동원할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 1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유튜브 중계 모습. 민주당 유튜브 캡처
▲ 1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유튜브 중계 모습. 민주당 유튜브 캡처

우상호 위원장은 “정권 교체 때마다 소모적 논쟁이 반복된다. 감사원이 이런 거나 해야겠나. 임기제 공무원 뒤 파서 물러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나”라며 “이명박 정부 때 정연주 KBS 사장이 감사원 감사로 인해 물러난 적 있다. 법원에서 (배임) 무죄 판결이 났지만 복귀할 수 없었다. 감사원이 특정한 사람 쫓아내기 위한 일 대행해주고, 그게 뭔가. 감사원이 이런 일 하라고 만든 기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사퇴 압박을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에 착수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 문제가 반복돼왔다. 국회가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 합의가 되면 임기를 맞출 수 있다. 놔두면 정권 교체 때마다 이 문제가 또 생긴다. 반복될 거라는 걸 알면서 왜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우상호 위원장은 앞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특별법 적용 대상 임기제 공무원 대상을 정한 뒤 임기를 2년 6개월로 규정해 집권 전반기와 후반기 두차례 임기를 두는 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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