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에서 10년을 일한 뒤 출산 후 복직하지 못한 A아나운서가 연합뉴스TV를 상대로 제기한 ‘출산 아나운서 복직 거부 부당’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A아나운서를 복직시켜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는 A아나운서가 출산 후 복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프리랜서 고용 계약,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복직시키지 않은 연합뉴스TV가 출산한 아나운서를 차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직 복직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아나운서는 2020년 11월 국가인권위에 연합뉴스TV가 출산 이후 아나운서들을 복직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넣었다. A씨는 2009년부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에서 10년 간 일했다.

A씨는 2018년 5월 출산을 위해 일을 중단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임원으로부터 ‘아이 잘 낳고 돌아오라’는 말을 들으며 출산을 준비했다.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A씨는 짐을 사물함에 두고 나왔고, 출산 이후 수차례 복직 의사를 밝혔다. 평일이 안 되면 주말 뉴스라도 투입해 달라고 했지만, 회사는 끝내 거부했다. 2년 넘게 기다리다 지친 A씨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조사 막바지에 이르러 연합뉴스TV는 다른 출산한 아나운서와 재계약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출산한 B아나운서와 지난달 이례적인 재계약을 진행해 연합뉴스TV 뉴스 진행자로 복직시켰다. 당시 사측은 미디어오늘에 “필요에 의한 재계약일뿐”이라며 국가인권위 조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개국 이래 연합뉴스TV는 출산 후 퇴사한 아나운서뿐 아니라 다른 아나운서들과도 재계약한 전례가 거의 없다.

6월 기준 연합뉴스TV는 24명의 아나운서 중 남성 아나운서 1명만 정규직으로 고용한 상황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프리랜서’ 계약이다. 기상·뉴스캐스터 7명도 모두 ‘프리랜서’ 계약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연합뉴스TV는 27명의 아나운서 중 남성 아나운서 2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회사는 다른 아나운서 25명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했다. 기상·뉴스캐스터 10명도 모두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한편 연합뉴스TV 사측 관계자는 “아직 인권위 결정에 대해 들은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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