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9일 5개의 언론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안이 올라왔고,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각각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살펴봤다. 

기사형광고에 ‘광고’ 표기 의무화 법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독자를 기만하는 기사형광고에 ‘광고’라고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형광고는 겉보기엔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게재한 광고인 게시물을 의미한다. 유튜브 ‘뒷광고’의 신문판이다. 현행법에선 신문 편집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책임자는 기사와 광고를 분리해 편집하도록 규정했지만 ‘광고’라고 표시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 기사형광고 자율규제 현황. 자료=검토보고서
▲ 기사형광고 자율규제 현황. 자료=검토보고서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8년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해 기사형광고가 실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사형광고에 ‘기사’가 아닌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수석전문위원은 “기사형 광고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사형광고로부터 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최근 광고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기사형 광고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 판단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형광고라는 용어가 법률에 없으니 ‘기사 형식으로 만들어진 광고’와 같이 쉽게 표현할 것을 제안했다. 협찬을 통해 작성한 기사도 기사형광고에 포함할 수 있으니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광고에도 기사형광고 횡행, 규제할 법안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기관에서도 광고란 이름 하에 기사형광고를 집행하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해 1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정부광고로 사용되는데 그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부광고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현행법에서 일부 협찬을 예외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기사형광고가 집행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광고료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넣었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그동안 법 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에서 단서 부분의 해석이 모호해 협찬고지를 정부광고 제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야 하는지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견이 있었는데 법제처는 협찬고지의 홍보에 대해서 정부광고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해석했다”며 “개정안은 광고목적의 협찬고 정부광고에 포함한다고 명시해 법문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국방송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소개했다. “관련 협회는 협찬을 일률적으로 광고로 포함하면 협찬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광고 내역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 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광고 세부 내역이 사업자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했다. 

▲ 기사형광고에 대한 규제 관련 법안 2건이 문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사진=gettyimages
▲ 기사형광고에 대한 규제 관련 법안 2건이 문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사진=gettyimages

 

검색배제청구권 신설 법안

김의겸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정정보도한 기사 등을 삭제해도 인터넷 포털 등에선 여전히 기사 검색이 가능한 사례가 있다며 검색배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고자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청구 조정 및 중재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 정정 이전의 기사가 남아서 지속적인 피해를 받을 경우 정정보도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기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과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합의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열람차단 방식 피해구제 현황. 자료=검토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의 열람차단 방식 피해구제 현황. 자료=검토보고서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검색배제청구권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신속히 언론중재위 조정 및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색배제청구권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에선 검색배제 청구기한을 보면 정정보도 청구기한(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을 준용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선 “검색배제 청구 요건으로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이루어졌거나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이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검색배제 청구기한을 정정보도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피해자가 청구 기간이 도과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검색배제 청구기한을 별도로 규정해 실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 뉴스포털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들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는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외국에 주 사무소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자의 등록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해외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사배열 기본방침이나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못한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해외 사업자에게도 공적 의무의 이행력을 높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일부 검토사항도 제시했다. 첫째로 해외사업자가 신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해 책무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국내대리인이 지정돼야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봤다. 즉 해외사업자가 인터넷뉴스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규정 보완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 내용을 보면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당사국에 대표사무소 등을 요구하거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내용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수석전문위원은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나,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국제통상규범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광고산업 진흥법안 마련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광고시장 규모가 18조원이 넘고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인데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변화하는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과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광고에 관한 지원과 규제가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고 담당부처 또한 분산돼 있어 광고업계에선 체계적 광고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제정안은 광고산업만을 위한 별도 진흥법을 마련해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광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 광고산업 소관 부처와 법률 현황. 자료=검토보고서
▲ 광고산업 소관 부처와 법률 현황. 자료=검토보고서

 

일부 부처에서 반대의견을 보이는 점을 함께 거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서 방송통신광고 관련 진흥정책을 규율하고 있어 해당 제정안 입법 필요성이 낮고 법 제정시 부처간 업무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산업 중 78%를 차지하는 방송통신광고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기관이 광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니 법을 제정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토보고서에선 “범정부적인 광고산업 진흥체계를 구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개별 광고 정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며 “제정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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