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케이블TV를 통해 OBS 채널을 보지 못하게 됐다. HCN(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LG유플러스), SKB케이블(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대형 케이블TV 4개사가 OBS 역외 재송신 송출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19일 0시부터 영등포, 동대문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 케이블TV 역외재송신은 중단되면서 현재 케이블TV 가운데 CMB 가입자만 채널 2번에서 OBS를 시청할 수 있다.

역외재송신이란 방송이 허용된 곳 이외의 지역으로 방송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인천 지역 민영방송사 OBS는 HCN을 비롯한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플랫폼을 통해 서울에 방송을 송신해왔다.

OBS 측은 케이블TV가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케이블TV 업계는 OBS가 채널 변경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OBS 사옥.
▲OBS 사옥.

왜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케이블TV 4개사가 2번으로 송출하던 OBS를 30번대로 옮길 것을 요구했고, OBS가 이를 거절하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OBS는 2008년부터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와 계약을 맺고 서울 지역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OBS는 방송 구역을 경기·인천 지역으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OBS를 서울에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케이블TV 4사는 지난 18일 승인 만료 때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최근 HCN, LG헬로비전, SKB CATV, 딜라이브 등 케이블 TV 4개사는 OBS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모든 채널 번호를 2번에서 30번 또는 35번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OBS는 14년 동안 사용한 채널 2번을 고수했고, 케이블TV들은 과기정통부에 OBS 채널은 제외하겠다는 약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OBS와 케이블TV의 갈등은 이미 지난해 8월 HCN의 사례부터 계속되고 있다. 
[관련 기사: OBS, 현대HCN에 “재송신료 내라” 방통위 분쟁조정 신청]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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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와 케이블TV 업계는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BS 측 “14년동안 OBS 시청해 온 서울 지역 시청 주권 침해”

OBS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TV 4개사가 OBS 채널 번호를 2번에서 30번대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2번 채널에 송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홈쇼핑 채널을 편성해 가입자 감소에 따른 위기를 돌파할 목적으로 보인다”며 “HCN, LG헬로비전, SKB CATV가 KT, LG, SK 통신재벌 3사에 인수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시장 지배력 남용을 우려했는데 이것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OBS 측 관계자는 “14년 동안 OBS를 시청해 온 서울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 주권을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 공기인 지역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른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22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OBS의 서울지역 방송 송출을 중단한 4개 케이블 방송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대형 케이블TV 4개사는 19일부터 서울지역에 OBS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 케이블방송사인 CMB가 채널 2번에 OBS를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케이블 방송사 4개사가 10년 이상 채널 2번을 OBS로 인식하고 시청해온 시청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널을 30번대로 바꾸려 하고, 약관을 마음대로 변경해 방송 중단까지 한 것은 소비자들의 시청권을 훼손한 행위로, 즉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주권을 회복시키고 지역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케이블TV 업계 측 “2번, OBS 고유 채널 아니야”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OBS가 자기 입장만 고수하다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애초 OBS에 주어진 방송 구역은 경인 지역이다. 역외재송신은 OBS에 주어진 혜택일 뿐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OBS는 케이블 방송사 2번 채널을 본인들 고유번호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미 유료방송사 별로 다른 번호에 편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블TV 사업자는 OBS의 채널 대가(재송신료) 인상 요구에 따라 수차례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 요청을 했으나 신청 기한 마지막 날 OBS가 채널 번호 변경 불가 통보로 협상이 중단된 것”이라며 “계약 일이 만료돼 시청자 고지를 하고 불가피하게 약관 신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비자 단체 등이 OBS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시청자 고지는 한 달 전부터 시행했다. 이미 홈페이지, 방송 채널,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케이블TV 측이 홈쇼핑 채널 때문에 OBS 채널을 변경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채널 번호는 유료방송사 고유 자산이다. 채널 구성권은 법에서 보장한 법적 권리”라며 “유료방송사는 각 사 채널 정책에 따라 채널 편성을 시행하고 있다. 자사 채널 정책에 따라 다양한 채널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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