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가 10일 재송신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HCN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OBS는 현대HCN이 재송신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HCN은 재송신료를 내야 한다면 OBS와의 재송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HCN은 수도권 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OBS는 MSO 가운데 재송신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현대HCN이 유일하다고 지적한다. OBS는 2008년 2월부터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HCN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HCN은 현재까지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OBS는 방통위에 제출한 분쟁 조정 신청서에서 “HCN에 무료로 재송신하는 채널은 법적으로 의무재송신이 규정돼 있는 KBS1과 EBS뿐이다. 심지어 의무재송신으로 돼 있던 종합편성채널까지 HCN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OBS 채널 무료 사용은 부당이득이고, 협상 거부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OBS는 방통위에 “HCN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무료제공 계약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OBS와의 재송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OBS 사옥.
▲OBS 사옥.

OBS 설명에 따르면, 초기 OBS는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HCN에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HCN이 타 지상파 방송사에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게 된 이후부터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줄 것을 지속 요구해왔다. HCN은 협상에 나서지 않았고 2018년 10월 OBS는 지상파재송신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HCN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HCN이 채널을 빼겠다는 입장이라 협상이 중단됐다.

IPTV 3사와 위성방송은 OBS에 재송신료를 2018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은 2020년 OBS와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 협상단은 2020년 재송신료 지급 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차례 접촉했지만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OBS는 “HCN의 콘텐츠 무료 사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자 채널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HCN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재 공식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OBS가 대가를 바랄 시 2022년 이후 재송신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검토해 공식 입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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